중국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조정
12월 23일 오후,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021년도 수입 관세율 조정 방안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2021년도 일부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합의 관세율, 잠정 관세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 관세가 조정되었으며, 일부 항암제, 의료기기, 분유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인프라 및 첨단 산업 개발 관련 일부 수입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공급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보드 간 커넥터, 전기 단자대 그리고 반사 전기성형 해당 필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번 관세 조정은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조정 중 세율 조정뿐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세제 개편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조정으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조정된 세제 품목 수는 총 8,580개로, 2020년보다 31개 증가했습니다.
02 관세청, "2단계 접근 방식" 장려
2020년 12월 22일, 단일 창구 시스템이 공지되었고, 같은 날부터 관세청은 "2단계 접근" 정보 감독을 추진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락의 반출"이란 수입 물품이 항구의 세관 통제 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세관이 검역 및 검사 요건을 충족하여 물품에 대한 항만 검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입국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단락의 반출"이란 수입 물품이 항구의 세관 통제 구역에서 반출된 후 세관이 검사 요건을 충족하여 물품에 대한 목적지 검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국내 시장 판매 또는 사용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단일 창구" 신고 링크를 통해 "이송 검사", "조건부 반출" 또는 "항구 및 목적지 통합 검사" 세 가지 신청 옵션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하여 위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고 데이터와 함께 위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신청이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팝업 창이 나타나 안내를 제공합니다.
항만 감독 구역에 검사 조건이 없는 상품의 경우, 기업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신청 후 "이송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검역 목적으로 샘플링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검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샘플링 후 "조건부 반출"이 가능합니다.
검역 또는 검사 및 기타 항만 검사 요건뿐만 아니라, 상품의 목적지 검사 및 기타 검사 요건에 대해서도 입항항에서 "통합 검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 통합 서비스 핫라인 95198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03 유해 화학물질 신규 수입에 대한 신고 요건
2020년 12월 24일, 단일 창구 시스템에서 유해 화학물질 수입 신고 관련 공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10일부터 HS 코드상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 제품은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화물 특성" 항목의 "벌크 유해 화학물질", "포장 유해 화학물질", "비유해 화학물질" 모두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정보" 항목에도 관련 규정을 기입해야 합니다.
04CEPA에 따른 일부 상품의 원산지 기준 개정안 발효
2020년 12월 24일 마카오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마카오 간 경제 및 무역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개발기구(CEPA) 상품 교역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 해관총서 고시 부록 213에 수록된 일부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개정된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05 중국-모리셔스 원산지증명서
12월 18일, 중국 해관총서는 2020년 128호 포고령을 발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중국과 모리셔스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 상품 원산지 관리 조치를 공포했습니다.
중국-마오 FTA의 특혜 무역 협정 코드는 "21"이며, 승인 수출업체 제도의 시행은 2014년 세관총서령 제52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진행되며, 해당 AA 유형 생산 기업은 생산 유형 선진 인증 기업으로 조정됩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상업인증센터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자들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산하 지역 비자 발급 기관에 중국-모리셔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몽골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합니다.
최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상업인증센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몽골 제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CCPIT 및 산하 지역 비자 발급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 시간: 2021년 1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