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대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11월부터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렐리메이트 커넥터, idc 소켓 그리고 VGA 커넥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해운 회사가 GRI의 주요 서부 항구 두 곳에 대한 추가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으로의 수출품에 대한 우대관세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원자재 및 반제품 82종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판매되는 신발류에는 QR 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3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둥성은 수출입 물품 관리 규정을 시행했으며, 의료기기 등록 자체 검사 관리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

RCEP3.0 버전의 원산지 정보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파키스탄으로의 수출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업체는 11월부터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우리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단계적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구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세금 납부 유예 조치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시행되며,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약 2,000억 위안 규모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분기에 제조업 중소기업 및 국내기업 소득세, 국내소비세 및 그에 부수되는 도시건설유지비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합명회사의 개인소득세(개인소득세 제외) 납부를 단계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위안 미만인 소규모 및 영세 제조업체(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를 포함)의 경우, 이미 납부한 모든 세금이 유예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위안에서 4억 위안 사이인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로 낮아지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법에 따라 모든 세금 감면 혜택을 특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탄, 발전 및 난방 기업의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납부해야 했던 세금 납부를 연기했으며, 총 세금 감면액은 약 17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최대 3개월까지 연기될 예정입니다.

02 여러 보트 회사가 GRI를 조정합니다.

11월 1일부터 코스코, 창롱, 현대,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GRI 등 아시아발 미국행 선박의 운임 조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이번 일반 운임 조정은 2021년 이후 동아시아/미국 노선에 대한 21번째 일반 운임 조정입니다.
03 서부 주요 항구 두 곳이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두 곳인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는 항만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컨테이너 두 종류가 터미널에 보관될 경우 해운 회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정책 시행 이후, 선박은 항구에 9일 이상 정박해야 하며, 철도로 운송하는 데 3일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컨테이너 모두에 대해 항만 이용료가 100달러씩 부과되며, 이는 하루 100달러씩 인상된 금액입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으로의 수출은 더 이상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EAEC)은 SECN(초국가적 생산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종료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경제연합(ASEEC)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더 이상 GSP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날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05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신문 네트워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82개 수입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원자재 및 반제품에는 피마자유, 석면,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염료, 인조 모피, 인조 왁스, 종이 및 판지, 면직물, 아마 섬유 직물, 배터리, 스피커 등 총 82종이 포함되며, 관련 제품 목록 및 관세 코드는 우크라이나 법률 데이터베이스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문의: https://lex.uz/pdfs/5686220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10월 7일 내각령을 통해 2022년 5월 1일부터 수입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 구아바 및 기타 과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6 카자흐스탄 신발에는 QR 코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신발류에는 데이터 매트릭스 QR 코드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신발류는 카자흐스탄 시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상기 규정은 생산자, 수입업자, 소매업자를 포함한 모든 신발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는 상품 라벨 및 추적 정보 시스템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QR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생산국 또는 카자흐스탄 세관 보세창고에서 통관 전에 디지털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디지털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재고 신발 품목의 경우, 1년(2022년 11월 1일 이전) 동안 판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발 회사들은 해당 포털에서 디지털 신발 시장 공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markirovka.kz

07 미국은 33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 25일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및 유럽 대부분 국가에 대한 엄격한 여행 제한을 해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거의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미국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사는 탑승 전 승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탑승 최소 2주 전에 승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와 접종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모든 백신이 인정됩니다.

인정된 백신으로는 모데나(Modena), 화이자/BNT,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인도 버전, 코비쉴드, 시노파마슈티컬, 시노백 백신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20년 초 특별 여행 제한 조치를 처음 시행했으며, 여기에는 영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이란,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유럽 솅겐 협약 26개국 등 33개국 출신의 비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입국 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입국 금지 해제는 지난해 초부터 시행되었던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08.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검역이 면제됩니다.

태국 정부는 월요일 밤 늦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태국으로 입국하는 46개 국가 및 지역의 관광객은 의무 격리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을 포함한 46개 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정한 저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은 탑승 전 14일 동안 백신 접종을 받고,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와 5만 달러 상당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태국에서 격리가 면제됩니다.

9. 광둥성은 홍콩에서 상업 계약 체결을 잠정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국가이민국에 따르면, 국가이민입국관리국은 광둥성에서 홍콩행 사업 비자 시범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청 접수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0월 11일부터 광둥성 기업 및 기관 직원과 자영업자(산업 및 상업 사업자) 중 사업 활동을 위해 홍콩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광둥성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국에 홍콩 사업 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홍콩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에 입국해야 합니다.

10. 수입 및 수출 물품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관세 규정을 시행한다.

2021년 9월 18일, 중국 해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분류 규정' 제252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6일 해관총국 행정회의에서 심의 및 채택되었으며,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zfs.customs.gov.cn/zfs/flgf/gfxwj19/3895906/index.html
11. 의료기기 등록 자체 검사 관리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2021년 10월 21일,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CFDA)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 제126호(2021)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 신청자의 등록 및 자체 검사를 표준화하며, 의료기기 등록 및 검사의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규정(제739호)과 체외진단 시약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규정(제48호)을 공포하고, 본 규정을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발표 기사: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1022153823130.html

12. RCEP3.0 버전의 원산지 정보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10월 15일 저녁, RCEP3.0 버전의 업데이트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능을 구현하고, 블록 조정 신청, 공백증명서 검증, 아세안 흐름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및 통관신고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차세대 수출 비자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단일 창" 표준 버전 포털을 열고 표준 버전 애플리케이션의 출처를 클릭하면 관련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중국 전자 항만 로그인 시스템의 IC 카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특혜 무역 제한 조정 관련 통관 관리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출이 특혜 무역 하에서 제한될 경우 기업이 온라인으로 제한 신청을 제출하고 통관 조정을 위해 세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 조정 신청 및 제한 조정 조회 기능 모듈을 포함합니다.
13. 파키스탄으로의 수출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중국 해관총서는 파키스탄 관련 부서가 국제무역위원회(CCIIT)가 제출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CIIT는 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2021년 11월 10일부터 중국-파키스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역촉진 시스템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파키스탄으로 수입될 때 다양한 수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45% 관세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30% 관세의 경우 향후 5~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달성하고 5%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20% 관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중국-파키스탄 무역 협정(CCPIT)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완전 전자 방식으로 발급되어 자체 인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CCPIT 온라인 비자 시스템 또는 국제 무역 단일 창구를 통해 중국-파키스탄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1년 11월 4일